▲ 남양주을 박기춘 의원
▲ 남양주을 박기춘 의원
박기춘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을)이 민생법안의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주민(토지주)은 1명 추천하는데 반해 시행자는 2명 이상을 선정하는 불공정성을 개선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 및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 1명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편 도로변 시설 출입을 위한 통행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에 영세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민들까지 확대해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평가받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경기도내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작게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공기관 중 하나를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해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보행자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연구, 교육, 홍보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수립대상인 도로구간도 도로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해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박기춘 의원은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동안 민생과 국민편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법안들이 통과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19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입법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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