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정부의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립수목원 입장료 무료 대상인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국립수목원 예규 제128호)」을 개정하여, 국립수목원 입장료 무료 대상인 다자녀 가구기준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막내가 12세 미만인 가족’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부모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족’으로 확대하였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함으로써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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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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