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1인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되며, 기초생활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연1억 원, 세전)・고재산(9억 원)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선정기준 변경 및 달라진 제도개선 사항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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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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