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군은 5월 18일(월)부터 선착순 100마리의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경기도와 연천군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등록시술비용 30,000원 중 20,000원(마이크로칩비 10,000원, 등록비 10,000원)을 지원한다.(기타 비용 10,000원은 소유자 부담)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위한 관내 협력동물병원은, 사랑동물병원(전곡읍 전곡로 140) 및 성심동물병원(전곡읍 전곡역로 47)으로, 병원별 50마리 내에서 소유주가 희망하는 병원에서 시술 가능하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연천군청 축산과(031-839-2326)로 하면 된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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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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