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은 19일 국토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대표발의에서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경제‧교육‧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특성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 ▲경기남‧북도지사, 경기남‧북도 교육감, 경기남‧북도의회의원 분립 ▲경기도 재산의 승계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비롯해 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경기도가 분도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되어온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역차별 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경기북도를 설치해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과 행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국가안보에 대한 희생을 치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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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신문 백호현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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