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신속하고 명료한 주택 및 농지 개발행위를 위한 제도 수술에 나섰다.

군은 오는 5월1일부터 예치금 규모 5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개발·개량에 한해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화천군이 중복규제가 심한 접경지역임을 감안하면, 이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과감한 제도개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의 예치금이다.

그 동안 민원인들은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최초 허가 시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이행보증금을 변경 예치해야만 했다.

화천군은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소규모 개발행위 대집행비를 직접 자체 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예치금을 받지 않더라도 동의서 징구 후 복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향후 비용징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 검토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 토사유출이나 환경오염 피해가 거의 없고, 민원인 스스로 대부분 복구를 이행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실제 화천지역에서 2014년 이후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예치금 사용 전례는 없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내달 1일부터 현금예치나 보증보험 없이도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화천군도 행정력 낭비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화천군은 지난달 말부터 각종 개발행위 이전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전상담제’를 도입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개발행위를 위한 고가의 설계 이전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해당 실·과의 종합검토를 거쳐 가능여부를 판단해주는 행정서비스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아 지적도 상에 간단한 배치도만 그려 접수하면, 원스톱으로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을 들여다보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방법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며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천은 접경지역인만큼 덜컥 설계부터 했다가, 모르고 있던 규제로 막대한 금전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사전상담제가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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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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