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 국정농단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해외 은닉,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소멸시효가 짧고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몰수나 추징이 어려웠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몰수‧추징 재산을 국외로 은닉한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몰수·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더불어 제3자가 불법재산 수수에 대해 선의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강화했다.

「형법」의 경우 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취득한 범죄재산의 환수뿐만 아니라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향후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홍우 편집위원
저작권자 © e고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