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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에 살리라”…5년간 청년 귀농창업 1만가구 육성

농식품부, 청년층 귀농창업 지원 질적 성장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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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확대 축소 웰빙뉴스 | 2016.12.01 08:22 | 인쇄인쇄 음성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20·30세대 청년의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한다. 또한 귀농 5년 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로 끌어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귀농·귀촌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 발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농촌인구는 1975년 1791만여 명에서 2000년 938만1000여 명, 2005년 876만4000여 명, 2010년 875만8000여 명으로 감소하다가 귀농 인구의 증가로 2015년 939만2000여 명으로 늘었지만 청년 인력의 유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 지역민과의 융화 등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귀농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귀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1.4%, 2014년 10.3%, 2015년 9.6%, 올해 8.8%(추정치)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현장의 선도농가와 우수법인 등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귀농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이 초기에 영농기술·정보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귀농·귀촌 교육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 표준 모델 개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귀농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2645만 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722만 원)의 71%에 그치는 것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0개에 달하는 시·군 귀농지원센터를 활용해 ‘일자리 연계 플랫폼’을 만들 방침이다.

귀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현재 70개소에 이르는 ‘귀농인의 집’을 늘리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주택 신축 및 구입 자금 지원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창업 연계형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하고 대학생 농촌교류를 활성화해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며, 지역별 농지·주택·교육일정·품목별 멘토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제공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단순히 더 많은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는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질적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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