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9억 7천 만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사업을 2016년 4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총 충량 2.5톤이상의 경유차로 포천시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며, 이들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대당 160만~1005만원을, 저공해엔진(LPG) 개조 시 380만원~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휘발유 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노후 삼원촉매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대당 약2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차에 대하여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 되는 해택이 주어진다.

포천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경우 차량소유주는 부착된 장치의 무단제거, 임의 변경이 불가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저감장치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차량정비 및 장치 정비를 하여야 하며,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은 받지를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되고, 배출 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가동 되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031-538-32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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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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