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 계층 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으로 총 192세대(배정물량 64세대, 예비물량 12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15.12.28.일)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유공자, 고령자용 포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사람과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로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하게 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신혼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시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16년 01월 27일(수)~2016년 02월 02일(화)로 모든 순위 동시모집이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LH 콜센터(1600-1004) 및 포천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이홍우 편집위원
저작권자 © e고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