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5년도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화천군은 지난 9월부터 생활불편 개선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생활불편 개선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상수도 누수탐사 전담팀 운영”과 “이주정착도우미 제도 운영(1전입자 1공무원 결연제도)”, “SNS를 통한 교육정책 홍보 및 학부모 쌍방향소통(행복교육도시 화천-네이버 밴드 운영)”, “희망 e빛 기동대 운영(주민복지)” 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불편사항을 개선을 한 공으로 이번 표창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화천군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한 군민 생활불편 사항 개선 및 경제규제 개선 노력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 5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공장 설립 입지 제한조례를 없에는 등 '기업하기 좋은 자치단체 순위(대상 228개 자치단체)'가 작년말 126위에서 46위로 80계단이나 뛰어올라 전국에서 기업환경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단체로 발표된 바도 있다.

화천군은 경제활동 친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재정비해 공장입지 제한을 폐지하고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를 원칙적으로 1회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재심의는 2회로 제한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천군 수입증지조례 관련 계약 조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중 광고물 등의 표시 건을 폐지했다. 공장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350㎡로 1대로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

화천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군민들이 살기 좋고 기업환경이 좋은 도시로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은 12월 17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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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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