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북한강 파로호에서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증식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 쏘가리 금어기간 중 북한강 파로호에서 동력보트를 이용해 불법으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꾼 박모(43세, 경기도 양주시)씨를 현장에서 적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화천군은 산란기를 맞아 북한강 파로호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달 2일부터 북한강 파로호, 춘천호에서 쏘가리 금어기간 쏘가리를 포획하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포획금지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

화천군은 군 자체 단속반과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보트를 이용한 낚시, 전기배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따르면 몸길이 18㎝ 이하 어린 쏘가리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며,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댐․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포획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쏘가리는 내수면의 대표적인 토속어종으로 육식성인데다 포식성이 강해 민물고기의 제왕으로 불린다.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뛰어나 횟감으로 널리 이용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최고급 어종이다.

화천군은 2012년부터 북한강 파로호 황쏘가리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쏘가리 자원 관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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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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