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조억동 경기광주시장, 전교조 세력에 무조건 항복

- 동현학교비대위에 외부세력 합세, 시장실 불법 점거농성

- 오마이뉴스 등 좌파언론 여론 부풀리기에 나서

- 조억동 광주시장 합의문에 서명 후 비대위가 시장 노릇

새누리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전교조 세력을 등에 업은 동현학교 비대위의 불법 점거농성에 굴복하여 위법적인 합의문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소재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이하 향림원) 산하 특수학교인 동현학교의 정규직교사 전원이 전교조에 가입한 것은 지난해 8월경이었다. 인사문제로 교장과 교감이 법인측과 갈등을 빚던 미묘한 시기였다.

교장은 뜬금없이 경기도 교육청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고, 광주시청, 국가인권위 등에 민원이 제기되고, 검경에는 진정서가 들어가는 등 지난 한 해 동안 법인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종래에는 전교조 가입 교사들로 동현학교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의 사주로 학부모들은 동현학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을 괴롭혔다.

그러나 동현학교 경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단순한 행정적 착오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장애인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현장조사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조사가 종료되었다.

그 외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수년전에 있었던 몇백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에 대한 부분인데 금액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향림원 측에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소명한 상태여서 그 법률처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처럼 동현학교에 대한 전교조 세력의 문제제기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그들의 기대만큼 사회적인 반향이 없자, 최근에는 향림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소울 자립생활센터(센터장 한동식), 노동당(광주당협위원장 최윤행)이 가세하여 향림원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하더니 급기야 동현학교학부모비대위 30여명이 광주시청 시장실을 불법 점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법점거농성의 선두에 김남현 서울특수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장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김남현 회장은 조희연교육감 출범후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사학죽이기에 나섰던 사립학교를 바로세우려는 시민들의 모임(이하 사바모, 공동대표: 김문수 홍진희)의 창립멤버였다. 김남현씨는 2014. 8. 12. 사바모 출범식에서 사회복지법인 SRC에서 설립한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새롬학교의 비리를 고발해서 언성만 높인 채 별일 없이 끝났던 사실이 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과 그 산하 특수학교 동현학교를 중심으로 지난 수개월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사바모가 벌였던 사학죽이기 행태와 그 모습이 쌍둥이처럼 닮았다.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이들은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오마이뉴스 등 좌파 언론이 여론 형성에 나서고 이를 빌미로 자신들이 장악한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감사에 나서도록 압박한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면 당연히 지적사항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행정착오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적발된 지적사항들을 대단한 비리라도 되는 양 부풀리기를 해서 여론몰이를 한다. 결국 법인은 무력화되고 지자체는 관선이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소유주가 없는 학교는 전교조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지자체장이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좌파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이들은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 같다. 지난 1월 22일 광주시 초유의 시장실 점거농성 사태가 그것이다. 이들의 기습공격을 당한 조억동 시장은 그들의 의도도 모른 채 서둘러 수습하려다 보니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새벽 1시경 조시장이 서둘러 서명한 합의문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조억동씨가 시장인지 비대위 한동식씨가 시장인지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전교조 세력을 등에 업은 몇 사람의 불법 점거농성에 법치국가의 질서를 내팽개친 채 굴욕적인 합의문에 서명한 것을 보며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기 어렵다.

시장의 파트너라도 되는 양 합의문에 함께 서명한 비대위 한동식이라는 자는 격리시설인 향림원과는 상반되는 장애인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번 사태에 의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조 시장이 이런 자와 함께 서명한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법인 및 학교의 인사권, 회계재정권 등은 감독기관이라 할지라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법인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럼에도 조 시장은 이러한 법인의 인사권 회계재정권에 관여하겠다는 합의를 제3자와 했으니 말이다. 불법 점거농성에 굴복하여 위법한 합의문에 서명한 셈이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합의문에 서명한 조 시장은 불법점거농성을 한 단체에 의해 질질 끌려 다니고 있으니 말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한심한 지자체장은 탈당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광주시민의 민심을 얻는 길일 것이다.

 2015년 2월 4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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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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