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박제원)는 ‘15년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친환경농산물의 거짓·오인·미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 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포장 업체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 판매하는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택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야간·주말 등 잠복근무는 물론 과학적인 분석법 (DNA분석,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신선도검정)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설 곳

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근적외선분광분석법(NIRS):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 신선도검정(GOP 시약 처리): 쌀, 현미 등에 존재하는 효소와 반응시켜 착색 정도로 신선도 판정 또한, 친환경인증품 및 소고기 이력번호는 현장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표시사항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의심품목은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이나 동일성검사를 실시하며,

식약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류, 필요시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

참고로 농관원 포천사무소는 작년 한 해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

하였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6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고,

나머지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10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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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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