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6월에 1년간 세액이 전액 부과되고,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납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주민센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위택스”납부,입금전용(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080-200-2522) 이용 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편의점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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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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