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10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의정부 시내는 물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요 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징수과, 세정과 전 직원으로 편성된 특별 징수반은 독촉기한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 및 새벽에도 함께 운영되어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의 조기 징수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시세 총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 집중정리 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 하였으며, 2014년 11월부터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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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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