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이 점검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해제한 업소 확인, 금지행위 및 시설 무단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교수학습지원과장은 학교주변 통학로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관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또한 포천시청 및 포천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통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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