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

의정부시는 지난해에 이어 2014년에도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건강유해 물질인 석면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석면 지붕 철거 25가구 (72,000천원) 석면 지붕 개량 6가구(23,100천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붕 개량비 지원은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하며, 사업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건물의 슬레이트 주택지붕 및 부속건물, 지원금액은 철거는 가구당 288만원, 지붕 개량은 가구당 38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는 2014.2.18~2.28까지 이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재산세 납입내역,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증빙서류등 이며 의정부시 녹색환경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적정한 가구를 선별하여 지원하게 된다.

의정부시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해 드립니다

의정부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6억2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된지 1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사업 내용은 단지내 도로 및 방범등 보수 및 설치,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노인정 및 주민운동시설 개보수, 주차장 증설 및 담장․석축보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이며,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사업비의 60% 한도내에서 최대 5천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금번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기준은 준공기간 경과, 소형평형 비율 등 일반적인 순서에 의하여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새롭게 중점추진사업(특성화사업, 나무심기 등)을 평가기준에 신설하여 아파트간 선의의 경쟁에 의한 단지 고유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도록 하였다.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 주택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7년 이후 7년간 104개단지에 총 43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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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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