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사제도를 활용해 일반적인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2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에서 겪게 된 공포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수 있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남한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질환을 겪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1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우 의원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 295명을 대상으로 탈북과정 및 정착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관련 조사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55.2%에 이르고, ‘우울하거나 슬프다’는 생각은 78.6%, ‘무기력하고 식욕상실’은 63.4%, ‘걱정․불안․불면증’ 증세는 81%에 이르는 등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정신적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며 쌓이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신건강을 위해 이탈주민 혼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는 힘들어 주위의 도움이 없으면 이탈주민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사제도를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을 관리해주어야 한다”라며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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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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