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부터 모든 통신판매업체에서는 원산지와 제조회사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11월 18일부터 모든 통신판매업체에서는 원산지와 제조회사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제조일 등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가 중국산 제품을 고의적으로 표기하지 않거나 국내산 제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입에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전망이다.

 특히 민감한 아기 피부에 직접 닿는 유아용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해야 하는 바쁜 현대 엄마들에게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생아용품 쇼핑몰 짱아베이비(www.zzangababy.com)에서는 이 같은 정보제공 고시 의무를 강화하기 전부터 모든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자, KC자율안전인증마크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대표 쇼핑몰 중 하나이다.

 짱아베이비는국내산 고급 원단과 상품 생산의 모든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유명 브랜드 제품만을 고집하던 깐깐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오가닉과 대나무 섬유 등의 고급 천연소재 제품들이 단연 인기다.

 이번에 셋째 딸을 낳은 김주희 씨는 “큰애와 둘째를 키우면서 유아제품에 도가 텄다. 제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와 소재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해 놓은 쇼핑몰이 많지 않아 불편했다.

짱아베이비 제품은 이런 점이 바로 확인되어 믿고 구입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반신반의하며 구입했지만, 유명브랜드 못지않은 퀄리티에 깜짝 놀랐다. 쓰면 쓸수록 마음에 든다.”며 지금은 짱아베이비 단골이 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상품정보제공 고시’ 강화를 계기로 보다 성숙한 통신판매 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해본다.

SNS 기사보내기
장아영 시민기자
저작권자 © e고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