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9월 3일부터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에 사전심사청구제로 선정된 민원사무는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등 6개로 민원인은 간단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법정처리기간 보다 1/2단축된 기간 내에 가능여부를 통보 받게 된다.

김순덕 시민봉사과장은 “이번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6개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 민원인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좀더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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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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