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나무 등에서 생산되는 수액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산촌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편이며 무분별한 수액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방지 및 비위생적인 수액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지역은 관내 5개 읍. 면. 전체이며, 점검 및 단속내용으로는 수액 채취지역 입구 허가표시 및 수액채취 관리지침 준수여부, 교육이수자 확인을 위한 ‘채취원증’ 패용여부, 수액채취 완료 후 천공부위에 유압촉진제 도포 확인, 수액채취허가지내 채취기간 만료된 지역의 사후관리 상태, 허가지역 외 채취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등이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수액채취 준수사항의 이행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