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대표발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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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중첩규제 풀고, 특성있는 개발계획으로 경기북부 신성장동력 확보!!”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획일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기남부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소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경기북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북부 중첩규제를 완화시키고, 특성 있는 개발계획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삶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은 ▲정부 직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출범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북부 내 지역간 균형발전,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다.

또한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구 내 기업에게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 등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 농‧어업, 임업, 축산업,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경기북부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다.”며,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기북부 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기업 유치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경기북부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 수립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시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동두천연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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