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공공건설 입찰 시 낙찰업체에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연천군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 업무를,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만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종합건설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금액도 추정가격 5000만원~1억원에서 5000만원~2억원으로 확대됐다. 연천군은 2020년부터 공공건설 입찰 실태조사를 시범도입하고 지난해 본격 시행, 올해 종합건설업과 2억원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해 49건의 실태조사를 실시,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일조했다.

군 관계자는 “건실한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건설시장에서 퇴출하여 건설시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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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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