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에 나선다.

연천군은 7일부터 선착순으로 반려동물 200마리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추고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만원이지만 지원을 받으면 1만원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성심동물병원, 사랑동물병원)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목줄, 입마개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축산과(031-839-23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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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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