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내년부터 장기기증 등록자 및 그 배우자를 연천군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6일 밝혔다.

군 차원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시책이다.

감면 대상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장기기증등 등록을 마친 연천군 관내 주민 및 그 배우자이며, 이들은 연천군이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중 답곡리 공설묘지 등 5개소를 이용할 때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용방법은 관내 6개월 연속 거주한 장기기증등록자가 사망한 경우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한 연고자가 장기기증등록을 한 경우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장기기증 등록 증명 서류를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에 첨부하여 사용 신청하면 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장기기증 등록자의 숭고한 뜻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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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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