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15일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차 계약 만기 2개월이 도래한 47건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며, 매월 1회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묵시적 갱신 포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안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 계약만료전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 전달된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천군 관내 영업중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10월 기준 152명이며 임대주택은 429호이다. 이 중 올해 10월까지 45건의 임대차계약(변경)신고가 이뤄졌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는 렌트홈 사이트(renthome.go.kr) 또는 연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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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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