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특사경 도입 - 김신혜 하계1동

기사입력 2021-09-11 13:14

0
 

기고 박스

사무장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특사경 도입

김신혜 하계1동 

“우리 사위가 병원 컨설팅을 하는데 돈을 잘 벌어! 아파트가 70평도 넘는데. 의사를 아무나 안 쓰고 아주 까다롭게 고른대. 병원이 노원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또 하나 차린대.”

“노원에 병원 이름이 뭐에요?”

“......”

‘사무장병원’, 쉽게 말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대서 차린 병원이다. 법적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이다.

사무장병원에서는 투자금 회수와 이윤 배당을 위해 과잉진료와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가 행해진다.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18년 1월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이다. 병상 증가로 수용 인원이 많아져 의료진의 수도 늘어야 하지만 적정한 의료인원을 갖추지 못했고,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를 키웠다. 돈이 되는 일, 돈을 아끼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159명 사상이라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 노원지역의 경우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등 요양기관 종별을 불문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2020년 12월 현재 910억원(22개 기관)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169억원(1.8%)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사무장병원 피해액이 3조 5159억원(1632개 기관)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적발조차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도 세명의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일반범죄(형법범)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공무원 등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무장병원 한 곳을 수사하려면 평균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 안에 벌써 이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아 막상 징수하려고 해도 늦다. 이렇다 보니 국민이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을 8개월 정도 단축(평균 11개월→ 3개월)할 수 있어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셈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인 밀양세종병원 사고에서 보듯 열악한 보건환경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인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 피해가 나에게 고스란히 올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관리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 근절이 시급하다.

노원신문

933 (100-b@hanmail.net)

대한민국을 보다 품격있게 만들어 가는 노원신문 광고문의 Tel 02-3392-0001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