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오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받아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포천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일찌감치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올해 6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사업 시행 준비를 완료한 포천시를 포함 6개 시군에서 먼저 시행한다.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포천시 지급 대상자는 지난 1월 기준 약 1만3000명으로, 지원 금액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씩(분기 15만 원) 포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031-538-3711)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많은 농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9월경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에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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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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