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11월까지 2020년 하반기 광견병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시 대상은 개, 고양이, 소 등 광견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동물이며, 소의 경우 방문 공중수의사에게 축사에서, 개와 고양이의 경우 민간 병원(사랑동물병원, 성심동물병원) 혹은 읍ㆍ면 순회 예방접종 기간 중 각 읍ㆍ면이 지정한 장소에서 5,000원의 비용으로 접종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가 매개하는 감염증으로 제3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의해 사람이 감염될 수 있으며, 사람이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연천군은 지난해까지 축산과 재직 수의사의 무료 봉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축주가 동물병원 수의사에 의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군민의 부담을 경감 하고자 기간 중 할인된 가격(30,000원→5,000원)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랑동물병원(전곡읍 전곡로 140), 성심동물병원(전곡읍 전곡역로 47)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군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출장 전문 동물병원인 조한욱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읍ㆍ면별 순회 예방접종 기간을 마련하였다.

각 읍ㆍ면별 순회접종 기간 및 장소는 읍ㆍ면 산업팀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연천군 축산과(031-839-2326)에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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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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