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의 새희망자금과 연천군 자체 사업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현장 접수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50만원)과 일반업종(’19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 ‘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해당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단,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시행되니 방문 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다. 지원대상으로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관내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2020년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소상공인이면업소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제외되며 중복지원 불가하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여야 하고, 신청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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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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