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농산물 소비 부진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조치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변상수 소장은 농업기계임대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연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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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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