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접경지역 12개 협의회(인천 강화군·옹진군 등 2개, 경기 김포시·파주시·고양시·포천시·연천군 등 5개,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5개) 자문위원들은 6월 23일(화) 12시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군사긴장 해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접경지역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커녕 남북 적개심만 강화시키고 있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재해 공동대응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反) 인간안보 행위”라며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적대행위인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및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 마련을 요청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도 대남삐라 살포와 DMZ 북한군대 진주 등 한반도 평화를 역진시키는 조치를 그만두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속히 복귀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홍우 기자.

** 접경지역 12개 시·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입장문(전문)

2018년 평창올림픽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 대전환을 통해 대결과 적대의 상징이던 남북의 접경지역에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열리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기대가 넘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과 북미협상 정체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접경지역에는 다시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커녕 남북 적개심만 강화시키고 있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재해 공동대응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反) 인간안보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3개 시·도와 12개 시·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와 생명공동체의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위반하는 적대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이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우리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우리는 북한 역시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일체의 추가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대남삐라 살포와 DMZ 북한군대 진주 등 한반도 평화를 역진시키는 조치 대신, 현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되돌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북이 하루빨리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20년 6월 23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접경지역 3개 지역회의·12개 협의회 자문위원 일동

(인천지역회의·경기지역회의·강원지역회의· 강화군·옹진군·고양시·파주시·김포시·포천시·연천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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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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