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한다.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승인 2020.05.0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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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뉴스 대표기자 김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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