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서장 정성일)는 29일부터 여성안심구역·여성안심귀갓길 점검 기간에 맞춰 범죄예방 시설이 우수한 원룸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 한다.

'범죄예방 우수 원룸' 인증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한 원룸 건물을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인증 절차는 원룸 시설주 ‧ 거주민 등의 요청을 받아 범죄예방진단팀(CPO)이 CCTV‧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여부, 건물의 관리운영 체계 등 총 56개 항목에 대해 현장을 정밀진단하고, 80% 이상 충족 시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한다.

우수원룸 인증 제도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원룸형 주거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예방 시설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에 따라 건물주의 자발적인 안전시설 확보를 유도하고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날 인증패를 수여 받은 연천읍에 위치한 해달별원룸 건물주는 “거주자 안전을 생각해서 매일 시설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명 추가 설치나 CCTV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우수원룸 인증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일 연천경찰서장은 “범죄예방 시설 우수 원룸 인증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안전한 연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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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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