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리 강화된다 웰빙뉴스 편집국 웰빙뉴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카페(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스크랩하기 현재위치 [과학/건강/IT] 입력 2018.08.20 10:36 댓글 0 인쇄 본문 글씨 키우기 가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카페(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웰빙 TOP뉴스 승인 2018.08.19 09:58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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