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에서는 23일 오전 서장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은대119안전센터 소방장 황규남, 은대119구급대 소방교 이경호 대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엠블렘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 선정 기준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소생시킨 사람으로,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환자의 의식을 회복,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번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황규남 대원은 2017년 10월 15일, 2018년 1월 26일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켰고, 이경호 대원은 2018년 1월 16일 가슴통증 환자를 병원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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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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