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를 앞두고 2월말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연납대상자로 관리되고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없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적용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고, 이 기간 내 차량 멸실 또는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방법은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580-2241)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으로 10%할인 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기한 내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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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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