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통합접수기간으로 지정하고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를 함께 신청·접수할 수 있는 통합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사업의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각 가능하나 통합접수기간에는 직불제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업경영체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공동으로 접수해 검토하게 됨에 따라 읍·면·동별 접수기간에 맞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 편리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각 사업별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하여 밭농업에 이용, 조건불리직불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단가는 ㏊당 쌀직불금 100만원, 밭직불금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55만원(초지 3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별 통합접수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변동사항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함은 물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읍·면·동별 통합신청접수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읍·면·동별 통합신청접수 일정 ○

읍면동

신청기간

장소

비고

군내면

2.5.~2.6.

면사무소 회의실

 

포천동

2.8.

동사무소 회의실

 

화현면

2.9.

면사무소 회의실

 

신북면

2.26.~2. 27.

 

선단동

2.28.

동사무소 회의실

 

관인면

3.12.~3.13.

면사무소 회의실

 

영북면

3.14.~3.15.

 

내촌면

3.16.

 

가산면

3.26.~3.27.

 

영중면

3.28.~3.29.

 

소흘읍

3.30.

읍사무소 회의실

 

이동면

4.9.~4.10

면사무소 회의실

 

일동면

4.11.~4.12.

 

창수면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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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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