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19년도 농식품소관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을 2월 26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 이고 신청대상사업은 농업인 등의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하여야하며, 주요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연천군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각 지역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친지사 등에 사업신청서와 함께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와 함께 제출하고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의 내용과 신청요령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전자시스템(http://www.agrix.go.kr/portal_BixGuideList.do)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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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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