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올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각 사업장별로 규모여부(30인 미만)에 상관없이 상용·일용 경비·청소원으로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인상분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해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동주택 관리유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단지의 대표회의 명의 관리비 계좌로 지급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민모임, 입주민대표 또는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한다. 공공·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관리 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관리방법에 따른 자치관리(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해 관리)의 경우 신청 및 지급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며, 위탁관리(용역업체)의 경우는 신청은 위탁업체, 지급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다.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청소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지원은 중단된다.

시는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동사무소 14개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접수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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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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