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초중학교 교과서 상의 독도 교육 실태 개요

 

                                             독도평화 33 대표 황용섭

 

일본의 초중학교 및 고교 교과서(2016년 기준) 중 독도 기술을 하고 있는 교과서는 주로 사회과 교과서로 초등학교가 12종 중 11종, 중학교(지리, 역사, 공민)가 18종 중 18종, 고등학교가 60종(지리, 정치경제, 일본사, 세계사, 현대사회) 중 37종으로 66에 이른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사회과 교과서는 전부 독도(죽도)를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는 문부성에서 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과 법적 효력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따라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는 정부(외무성)가 제시하는 홍보적 성격의 주장들이 그대로 교과서에 담기고 있다.

이 중에서 필자는 의무교육으로 시행되는 초중학교 교과서 중 초등학교 4종, 중학교 5종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초중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의무교육이므로 일본 정부의 독도 탈취 의도를 명확히 엿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분석 방법은 2014년도 교과서와 2016년도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점, 1905년 일본이 그 고요영토임을 국제법에 따라(선점) 재확인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점, 일본은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이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이다.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애국심 자극을 통한 적개심 고취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즉 미래 전사 양성 교육이다. 이하는 이를 전제로 한 분석상의 특징을 간추려 보았다.

첫째, 초등학교 교과서 경우, 2014년 교과서와 2016년 교과서가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4년 본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독도에 관한 명시적 기술은 전혀 없었다. 지도에서만 일본해 속에 ‘죽도’를 표기하는 정도가 고작이나 그것조차도 표기하지 않고 단지 점만 표시하는 것도 있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이미지 형성 단계의 교과서였다.

그러나 2016년 교과서는 지도요령은 물론 해설서에도 아무런 명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과서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시하고 지도와 더불어 설명을 추가했다. 정부(외무성)의 견해를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한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북방영토와 센카쿠제도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고, 이전 교과서와 달리 확실한 영토 침탈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중학교 경우는 2014년 해설서가 개정되면서 분량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중학교 경우 2008년 해설서에서는 <지리> 교과서에만 ‘독도에 대해 상호 주장에 차이가 있다’ 라는 정도로만 기술할 것을 권장했을 뿐인데도, 모든 교과서가 북방영토는 물론 독도와 센카쿠제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여 외무성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2014년 개정된 해설서는 사후 승인으로 거기에 법적 효력을 부과했을 뿐이다. 즉 교육부가 교과서를 통해 정부의 영토 정책을 그대로 수용, 재확인 한 것이다. 따라서 2014년 개정 해설서 이후 간행된 현재의 교과서(2016년 간행본)는 이를 훨씬 능가하여 보다 강한 어조로 수정하는 등 정밀하고 풍부하게 기술하고, 지도와 사진 자료들도 더욱 많이 추가하였다. 아베 정부 재집권(2012년 12월) 후 강력해진 영토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이다.

셋째, 영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2008년 해설서와 2014년 해설서 공히 ‘경제수역에 대한 주목’을 요청하고 있는데, 특히 2016년 교과서에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경계에 있는 섬들이 해양영역을 확대하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독도는 물론 문제의 영토들에 대한 탈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실히 일깨우고 있다.

넷째, 교과서 관련 영유권 준거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지도요령이나 해설서가 상위적 주된 기준이 아니라 정부의 영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외무성의 주장이 교과서에 선제적으로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이나 해설서는 오히려 사후승인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도요령이나 해설서에 지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외무성) 견해를 수용하여 영유권 침해 내용을 심화 및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토 문제에 관한 한 교과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대변하는 홍보용 도구로 활용되는 듯하다.

다섯째, 지도와 관련한 특성을 보면, 대개 배타적 경제수역을 색채로 뚜렷이 표시하여 그 안에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제도를 포함시켜 두었는데, 독도와 북방영토는 명백히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임에도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은 이들 영토를 향후 일본이 탈취해야 할 대상과 범위라는 것을 명확히 주지시키는 것으로 이점 역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상기의 모든 분석을 통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과 1905년 1월 28일 선점에 의한 편입으로 영유권을 재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독도에 관한 모든 왜곡된 문제가 나오는 원천이다.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권원의 부당성을 완전히 논증하는 일은 일본에게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한일 양국이 진정한 화해와 미래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도는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교과서를 통하여 일본의 속내를 자세히 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 : 황용섭, “일본 初・中學校 교과서 독도 관련 내용 비교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제56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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