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령을 재조정하고 농축수산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품접객업·유통업·농축수산업·화훼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해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2016.10월 전년동월대비 「청탁금지법」의 직접영향을 받는 일부 업종의 카드승인 실적이 둔화되고 있음(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동향·이슈 2016.11월).

** 음식점·주점 매출은 작년 9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2.3%), 11월 전년대비 마이너스(-3.3%) (통계청)

*** 연말까지 화훼 도매 거래량은 2015년 같은 기간보다 13%나 감소 (통계청)

급기야 지난 1월 5일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시 설·추석 등의 선물은 현재 5만원인 상한선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 등이 나왔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김성원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부패척결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자영업자 연쇄 부도 등 경기위축의 부작용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시행령을 재조정하고 농축수산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 “국민여론과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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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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