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하남, 한강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우석훈, 이명환)은 특수협 최고의결 기구인 ‘제9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팔당수계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환경부 이정섭 차관을 비롯하여 광주시 조억동 시장, 여주시 원경희 시장, 양평군 김선교 군수, 광주시, 여주시, 용인시 기초의회 의장 및 7개 시·군 주민대표단 등이 참석하였다.
금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올해 특수협이 선정한 15개 중점 규제개선 사항 중 개선된 5개 사항과 진행중인 10개 사항을 발표하였고, 특히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한강수계위원회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전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중 시군의 조건에 따라 70~85%를 지원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특수협 연구위원 연구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이하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은 현재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현장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로 운영비 산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실제 7개 시·군으로 지원되는 수계기금의 지원비율은 약 50%에 지나지 않는다고 연구결과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 조억동 시장, 여주시 원경희 시장 및 주민대표단은 환경부로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의장을 맡은 우석훈 양평군 주민대표는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을 개선하고 이를 반드시 한강수계위원회로 반영하게 하여 현재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지원비율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비율 현실화에 대한 안건을 한강수계위원회로 상정하여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의결하고, 2017년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단 및 특수협 실무진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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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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