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2 오후 7:57:47 입력 굿모닝뉴스 > 정치의원뉴스

<기고문> 윤영창 경기도의회 의원
포천시 왜 인구 줄어들까...주민정주여건 해결해야
▲ 윤영창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가 2013년도에 발표한 생활환경 복지지표 평가에 의하면 상,하수도,가스보급률, 생활폐기물 수거횟수, 공원 녹지 접근성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포천시가 꼴찌를 기록했다. 상수도 보급률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 양평보다 낮았고 하수도등 타지표도 낮아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화재, 교통사고발생건수 지역안전지수중 경기도내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 교통사고, 범죄발생, 안전사고, 자살, 자연재해, 감염병등 7개유형 등급을 부여하여 계량화한 안전지수를 공개했다.

분야별 단계별로 1에서 5등급으로 평가한결과 등급이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평가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1위(11), 전북이 2위(16), 서울, 경남이 3위(19)로 나타 났으며, 전국 시단위 지자체 75개 시(市)중 경기 고양, 군포, 의왕(이상 합계11)시가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꼽혔다. 반면에 충남 보령시(합계32로 최하위), 포천시, 영천시, 김제시(이상 합계30)는 최하위권이었다.

경기도내 자립도가 낮고 면적은 제일 넓은 양평군(합계21)과 인근 양주시(합계22)는 포천시와는 안전지수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하다.

시,군,구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지역은 밀양, 춘천, 제천, 공주시와 의성군, 노원구가 1단계씩 상승했다.

국민안전처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수 있도록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시 15년 대비 16년 안전등급 개선도를 반영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으로 지방교부세도 주민거주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지자체는 페널티를 받을까 걱정이 앞선다.

포천의 대기환경은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₁₀).오존(O₃)등이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현재의 주민 행복추구권은 모든 분야에서 최악이라 할수 있다.

설상가상 일자리 만든다고 후진국형 염색업종, 피혁업종등 3디업종으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만 늘어나게 되고, 폐수와 악취발생, 석탄발전소나 유치해서야 어떻게 인구를 늘어나게 한다는 말인가. 포천시는 한탄강주변을 제주도 둘레길처럼 한탄강 둘레길을 조성하고, 댐, 홍수터를 이용한 수도권 2,600만 인구가 휴식하고 머물 수 있는 청정도시로 가꾸고 로컬푸드를 전략육성하는 길만이 최선책인데 점차 오염물질만 가중되는 잘못된 정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제다.

대기환경이 나쁘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만이 포천시가 살길이다. 주민이 거주할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대기환경은 최악이고 교통체증도 심하고 오죽하면 경복대가 남양주로 본교가 이전되고 신북은 캠퍼스로 전락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포천인구가 왜 감소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같은 날 시승격된 양주시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에게 비젼을 주지못한 포천시의 몫이다.

양평군은 포천시보다 면적은 넓어서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는 포천시가 29.77. 양평군은 23.33으로 포천시보다 열악하고 기업이나 공장없이도 생활환경 복지지표나 지역안전지수. 대기환경이 포천시보다 우월하여 주거공간으로는 수도권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단체장이 중단기적인 정책과 효율적인 예산배분 덕택이기도 하다.

단체장 자질이 부족해서 잘못된 정책과 선심성 전시행정예산등 흥청망청 효율적 예산 배분이 안되는 것은 시장의 절대적인 책임이라 말할수 있지만 이과정에서 숨은 방관자가 있는데 바로 시의원들의 역할이다. 2011년도에 석탄발전소 양해각서 체결시 이를 방관해서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고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포천시 재정손실만 수 십억원을 가져온 한탄강 래프팅사업도 포천시의회 의원의 공조가 있었기 때문이며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산심의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예산을 시장 뜻대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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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대기자(dragon57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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