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말부터 1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우리 지방정부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보육현장의 동요를 직접 체감하는 일선의 시장․군수들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위법으로 편성하는 임시방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약 22%인 8천6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월 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지역 교육감, 자치단체장, 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3년 한시 특별회계법 제정이 잠시나마 혼란과 분열을 멈추고 제대로 된 누리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육재정을 포함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근본안을 마련할 차례입니다.

재원없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신장성 없는 지방세목,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 심화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일련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언제까지 임시방편 식의 조치만으로 한 숨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법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세목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바꿔 자주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만 나라도 강해집니다. 이번이 교육재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6. 12. 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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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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