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하고있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하고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1일 오전 10시 제26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따른 상생협력 지원금 미납과 건축승인 특혜의혹에 대하여 발언했다.

정계숙 의원은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사업은 오세창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2년 6월 26일착공과 함께 광암동 256번지 일대 77,511평에 1조 5,957억을 들여 1,716 메가와트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였다.“면서”이렇게 진행된 사업중 상생협력지원금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과 육영사업비 140억을 우리시에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12년12월27일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오세창 시장이 추진한사업으로 이는 동두천 시민에 대한 위로 보상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였으며 시민과의 약속 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진작에 납부 됐어야할 상생협력 지원금은 13년도에 62억6천만원이 미납 되었고 14년에10억, 15년에15억, 16년에10억, 총97억6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15년 1월 20일 1년 9개월간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더니 15년 말에는 40억만 납부하고 57억6천만원이 미납된 상태로 올해 2월18일 최종 건축 승인을 해 주었다.”며“오세창 시장은 지난해 시정 질의에서 미납된 상생협력지원금을 납부치 않으면 건축승인시 제재의 가 하겠다던 답변과는 달리 해괴한 행정으로 업무를 방치 하면서 또다시 57억6천만원의 미납금을 눈 감아주고 건축 승인을 해 준것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정 의원은 “임시사용 승인은 17년 1월까지 였으며 발전소 영업에는 아무 지장도 없는 상태 임에도 받을 것을 받지도 못하며 서둘러 최종승인을 해준 이유는 무엇이냐.“며” 건축승인은 곳 바로 매각에 들어갈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가 되었고 5억원에 가까운 취득세와 가산세를 감면해 줬다가 도 감사에 적발 되는가 하면 14년, 15년 16년 연속으로 본 의원이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미납금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안전 장치도 없이 모든 승인을 처리해 준것이라."며" 특혜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올해 2월18일 건축승인 당시 도로포장이 완공되지도 않았으며 특히, 동두천시가 드림파워에 무상귀속한 도로,하천,구거 33필지가 우리시로 기부 체납이되지 않는 등 미납액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일사천리로 건축승인을 해주더니 이제와서는 상생협력지원금 57억6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오세창 시장은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중요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려하고있어 계획된 특혜라고 생각되 오세창 시장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경기도내 화력발전소가 건립 되었던 시.군중 상생협력 지원금을 못받은 시군은 동두천시를 제외한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오세창 시장은 드림파워와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업체에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는지, 집행부의 업무과실은 뒤로 한채 경영 이익이 없어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하며" 기업을 대변하고 있어 특혜 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와 기후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열악한 우리시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악화가 커지고있어 오세창 시장은 미납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받아 시민이 필요로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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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신문 백호현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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