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AI의 확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기존 11월 30일까지 활동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동절기까지 연장하여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자 계획한 동절기피해방지단 운영 계획도 함께 취소하였다.

최근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가금농가에서 AI가 발생하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야생조류에 의하여 AI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생조류와 접촉을 최대한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주의요령과 불법밀렵 금지에 대하여 시민 홍보에 나서기로 하였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 포획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동절기 피해방지단이 취소되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심 및 주택가 출현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AI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AI발생 주변지역에 접근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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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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