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군단 헌병대는 4월 「전군 부정군수품 집중 계몽․홍보․단속의 달」을 맞아 3.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5군단 헌병대는 군수품 부정 유출 및 거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군수품 취급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군수품 관련 신고는 국방부조사본부(02-748-1882), 5군단 헌병대(031-531-1112)나 가까운 경찰서, 국방헬프콜 1303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관련 법령인 군형법 75조에 따르면 총기, 탄약, 폭발물을 부정거래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군복 및 유사군복 불법 제조 및 판매는‘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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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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