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올해 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17일, 화천군청에서는 김길수 부군수와 최광선·길종수 군의회의원 , 길홍배 자연보호 화천군협의회장 등 6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화천군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 읍면사무소를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신청ㆍ접수를 받았다. 야생동물 피해 접수기간동안 받은 피해규모는 59농가에서 2만8천여㎡의 피해를 받았고 피해 보상은 이날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기준 미달 농가를 제외한 51농가 2만5여㎡ 1천7백여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올해 야생동물 피해 유형은 멧돼지 52건 2만5천여㎡, 고라니 3건 1천 6백여㎡, 기타(조류) 4건 1천9백여㎡이다. 이는 전년도에 대비해 피해면적이 25% 감소했고(4ha→3ha) 피해금액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피해발생 지역은 대부분 임야와 근접한 척박한 농지, 예방시설의 설치장소 여건이 어려운 노약자·부녀자 등 취약농가에서 발생했고, 차광막·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전년도 대비 피해 금액 및 면적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농가에 대해 2016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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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우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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